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임금, 퇴직 당시 만 나이와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2026년 근로자 구직급여의 1일액,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수급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사유, 재취업 의사와 실업인정 등을 함께 심사하므로 이 계산 결과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계산 조건

급여명세서·이직확인서의 값과 퇴직 당시 조건을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자동 산정기간: 2026년 5월 1일 ~ 2026년 7월 31일 · 92일

구직급여 예상 결과

2026년 최저임금과 구직급여 상한을 적용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총 예상 구직급여

11,888,640원

180일 × 66,048원

1일 구직급여액

66,048원

법정 하한액 적용

예상 지급일수

180일

50세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1일 평균임금

97,826원

평균임금의 60%

58,695원

법정 하한액 (비교 기준)

66,048원

법정 상한액 (비교 기준)

68,100원

28일 기준 예상액

1,849,344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적용 계산식

3개월 임금총액을 산정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의 원 미만을 버리고 60%를 계산한 뒤, 다시 원 미만을 버려 2026년 최저임금 연동 하한액과 68,100원 상한액 사이에서 적용합니다.

예상 총액은 1일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값입니다. 실제 지급은 대기기간 이후 실업인정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조기취업·취업일·수급기간 만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근로자 구직급여 계산 기준

기준일 및 최근 검토일: 2026년 7월 30일

계산 기준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의 평균임금과 구직급여 일액, 제50조와 별표 1의 소정급여일수,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과 구직급여 1일 상한액 68,1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참고용 한계

상용근로자의 금액 추정만 제공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직 사유, 반복 수급, 평균임금 제외기간, 실업인정, 취업·소득 발생과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의 별도 기준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 전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피보험기간을 확인하세요. 실제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고용24 안내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활용 꿀팁

급여명세서와 이직확인서의 숫자를 먼저 맞춰 보세요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과 퇴직일을 입력해 자동 계산된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확인한 뒤, 퇴직 당시 만 나이와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일수를 비교해 보세요. 실제 수급자격은 이직 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 등을 고용센터가 심사하므로 결과는 생활비 계획을 위한 예상치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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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란?

실업급여 계산기는 상용근로자의 퇴직 전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이용해 2026년 구직급여 일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액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사용 방법

  1. 1 퇴직 전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의 임금총액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인 퇴직일을 입력하면 달력상 총일수가 자동 계산됩니다.
  2. 2 퇴직 당시 만 나이를 입력하고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구간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합니다.
  3. 3 평균임금 60%와 법정 상·하한 적용 결과, 예상 지급일수와 총액을 확인합니다.

평균임금과 상·하한이 구직급여 예상액에 미치는 영향

최근 검토: 2026년 7월 30일

2026년 근로자 구직급여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산정 총일수 후 원 미만 절사 / 1일 구직급여액 = 평균임금의 60%를 원 미만 절사한 뒤 하한액과 68,100원 사이로 제한 / 총 예상액 = 1일액 × 소정급여일수

하한액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 80%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과 구직급여일액은 공식 모의계산과 같이 각 단계에서 원 미만을 버리며, 소정급여일수는 입력한 퇴직 당시 만 나이와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 따라 자동 적용됩니다.

3개월 임금 900만 원, 50세 미만·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9,000,000원
  • • 퇴직일 2026년 9월 16일
  • • 평균임금 산정 총일수 92일
  • • 퇴직 당시 만 나이: 45세, 장애인 여부: 해당 없음
  • • 고용보험 가입기간 구간: 3년 이상 ~ 5년 미만,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1. 1.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2 = 약 97,826.08원 → 원 미만 절사 97,826원
  2. 2. 평균임금의 60% = 97,826 × 0.60 = 58,695.6원 → 원 미만 절사 58,695원
  3. 3. 2026년 8시간 기준 하한액 = 10,320 × 8 × 0.80 = 66,048원
  4. 4. 하한액이 적용된 1일 구직급여액 = 66,048원
  5. 5. 50세 미만·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의 소정급여일수 = 180일
  6. 6. 총 예상액 = 66,048 × 180 = 11,888,640원

1일 구직급여 예상액은 66,048원,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며 총 예상액은 11,888,640원입니다.

결과 해석

  •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임금이 더 낮아져도 같은 소정근로시간에서는 1일 예상액이 하한액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 평균임금이 높더라도 1일액은 68,100원 상한을 넘지 않으며, 총 예상액 차이는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른 지급일수에서도 발생합니다.
  • 50세 이상 또는 법정 장애인은 같은 가입기간에서 50세 미만보다 긴 소정급여일수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 이직 사유, 반복 수급 제한, 실업인정, 취업·소득 발생과 수급기간 연장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수당과 법정 제외기간은 개인별 이직확인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는 수급요건과 일액 산식이 다르므로 이 계산 결과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입력 오류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과 수급자격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같은 값으로 보지 않습니다.
  • 퇴직일에는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계산기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달력상 총일수를 자동 산정합니다.
  • 퇴직 당시 나이가 아닌 신청 당시 나이로 소정급여일수 구간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관련 지식 및 참고 자료

  • 2026년 근로자 구직급여 일액은 원칙적으로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에 따른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 하한액은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 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과 80%를 이용해 계산합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50세 미만인지,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구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 이 도구는 상용근로자의 예상 금액만 계산하며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의 별도 산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FAQ

Q. 계산 결과가 나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실제 수급자격에는 통상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사유, 근로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등 별도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Q. 3개월 임금총액에는 어떤 금액을 입력하나요?

A.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지급된 임금 중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상여금이나 수당의 포함 여부, 출산휴가·휴업 등 제외기간이 있으면 단순 급여 합계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세요.

Q.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계속 증가하나요?

A.

아닙니다. 2026년 근로자 구직급여의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므로 평균임금의 60%가 이를 넘으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Q. 1일 소정근로시간은 왜 입력하나요?

A.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구직급여 하한액이 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도구는 고용24 구분에 맞춰 4시간 이하를 4시간, 8시간 이상을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Q. 지급일수를 모두 실제로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안에서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지급됩니다. 신청 지연, 취업, 소득 발생, 수급기간 만료 등에 따라 실제 지급일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UtilityBox 실업급여 계산기